재개발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기위해서
입주권 구매하려고 합니다
재개발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문의 입니다.
관리처분인가후 주택이 멸실이 되어야만 입주권이 되는지
관리처분인가만 받으면 주택멸실과 관계없이 입주권 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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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개발지역내에 건물 또는 토지 등을 보유하다가 재개발 사업 진행
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관리처분 인가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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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입주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취득세에서는 주택 멸실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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