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기위해서
입주권 구매하려고 합니다
재개발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문의 입니다.
관리처분인가후 주택이 멸실이 되어야만 입주권이 되는지
관리처분인가만 받으면 주택멸실과 관계없이 입주권 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