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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려한족제비79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10,000원으로 지연발급했고
동일날짜에 착오로 인해 공급가액만 100,000원으로 수정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는 100,000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공급가액인 10만원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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