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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10.18

65세 이상의 노인이 해당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 소득분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배우자가 소득이 상위 10% 이고 본인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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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기초연금을 산정할때는 각각 계산하지는 않고,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 기준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액은 3,232,000원이며, 이 소득에는 단순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액을 소득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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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기준은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와이프의 소득이 높은 경우는 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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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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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인의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지고 계시다면 기초연금을 수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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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8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소득기준이 부부합산인지 개별인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것 같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해보셔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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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부부는 월 소득인정액(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323.2만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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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2. 선정기준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80만 원

    소득상위 % 기준이 아닌 금액 기준이오니 본인 가구 소득 금액을 확인 후 대상여부를 판단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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