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 소득분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배우자가 소득이 상위 10% 이고 본인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기초연금을 산정할때는 각각 계산하지는 않고,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 기준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액은 3,232,000원이며, 이 소득에는 단순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액을 소득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기준은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와이프의 소득이 높은 경우는 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인의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지고 계시다면 기초연금을 수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소득기준이 부부합산인지 개별인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것 같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해보셔야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부부는 월 소득인정액(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323.2만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2. 선정기준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80만 원
소득상위 % 기준이 아닌 금액 기준이오니 본인 가구 소득 금액을 확인 후 대상여부를 판단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