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를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은행상품을 통해서 가입하는 상품으로 가입하신 은행이 파산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해당 상품자체가 '적금'상품으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없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상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5년 동안 742,000원(개인부담금 700,000원 + 정부기여금 42,000원)을 납입하게 되면 이자를 포함하여 50,177,750원을 자금을 마련하게 되어서 5년동안 5천만원을 만드는 통장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