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부모님께 1억 5천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차용증은 쓸거 고요. 2억 1천만원 이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을 갚아가도 된다기에 원금 상환 형식으로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부모님으로부터 2021년 12월 27일 1억 5천만원을 차용하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나. 차입한 다음월인 22년 1월 부터 매월26일에 60만원씩 원금을 상환하되, 본인의 적금이 만기가 되는 22년 7월 경 3000만원을 중간 상환한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해당 월에도 60만원을 상환한다.
다. 그후 매월 60만원씩 상한하되, 잔여 금액은 만기일인 2026년 12월 26일에 일시 상환한다.
라. 단, 자금사정이 허락하는 경우 만기일 전이라도 잔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다.
2. 위의 방법으로 하여도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매월 60만원씩 상환은 무리없이 가능합니다.
3. 중간에 3000만원을 일시에 상환하여도 재증여로 볼 여지는 없는지요?
4. 중간에 부동산 매매 등으로 인해 원금 상환이 가능할 경우, 만기일 전에 원금을 상환하더라도 재증여로 간주될 여지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