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할경우
사업장에 만60세 미만인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하길 원하십니다.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되어있구요
이럴경우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추가납입할 경우
사업장에서 내역을 내야한다거나 추가납입을 해야하거나 등의 해야할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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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직장에서도 추가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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