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만60세 미만인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하길 원하십니다.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되어있구요
이럴경우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추가납입할 경우
사업장에서 내역을 내야한다거나 추가납입을 해야하거나 등의 해야할 것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