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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고릴라180
회사 다니고 있는 직장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받고 있는 급여의 4.5%외에 추가로 납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지역가입자만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모두
추납이 가능하나,
그 사유는 납부유예 또는 미납한 기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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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부는 성인이 된 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가능하고, 재직 중에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4.5%로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의 희망이 있다고 하여
원래의 요율보다 추가납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장,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므로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