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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르
미르미르20.04.12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좀 알려주세요

자동차운전면허증 보니 갱신기간이 있던데요

지금 갱신기간이던데요

갱신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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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 장소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1종 면허(적성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대상자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 검사
    면허 갱신
    주기 ·기간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준비물1종 면허(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 12,500원
    신체검사비 별도(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6,000원, 기타면허:5,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5,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1종 적성검사 사진등록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대리불가)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


    2종 면허(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수수료 : 영수필증(7,500원)
    ***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2종 갱신 접수
    1종 면허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유의사항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사항적성검사, 면허갱신위반시 안내목록 종별처벌사항
    1종 면허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
    (면허 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운전면허 적검미필 취소시 재응시절차 안내목록 항목내용
    5년 이내
    재응시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대리접수 불가

    5년 경과
    재응시다른 면제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 1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갖고 계셨던 운전면허증과,

    적성검사 신청서류, 반명함 사진2매(3.5 X 4.5),

    수수료 12500원 총 4가지입니다.

    2종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면허증과,

    반명함 사진1매(3.5 X 4.5),

    수수료(75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은

    2종면허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즉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로그인을 해야 하므로,

    공인인증서는 필수적으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직접 사진을 파일로 업로드하고,

    다시 갱신된 면허증을 받을 경찰서와 수령일을 선택 후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만, 1종면허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지정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인근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신체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에서는 체육복이나 별도의 다른 검사는 하지 않고 시력검사만 실시합니다.

    1종면허에서 실시되는 시력검사 결과는

    교정시력이 한쪽은 0.8이상이 되어야 하며,

    또 다른 한쪽은 0.5.이상이 되어야만 합격기준에 부합하는 점 참고 해 주세요

    검사 후 기존 면허증을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현장에서 즉시 면허증을 갱신해 준답니다. ^^


  • 1)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준비물 : 공인인증서, 증명사진 파일,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할 수수료 6천 원

    이용가능 시간 : AM 9:00 ~ PM 9:00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11.do?menuCode=MN-PO-1211

    위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약관 동의, 면허정보 확인, 사진등록을 하면 가까운 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갱신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답니다.


    2) 직접 방문하기

    준비물 : 신분증, 기존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1매, 수수료

    1종 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수수료 : 신체검사료(1종대형/특수면허 : 5,000원, 기타면허 : 4,000원), 판정료(4,000원), 영수필증(6,000원)

    2종 면허 (갱신) 수수료

    수수료 : 영수필증 (6,000원)


    *
    원래 갱신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시력검사와 색맹검사를 비롯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경찰서에서 건강검진결과명세서와 명함사진,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1종 보통면허도 쉽게 갱신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선택하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갱신 받는 것보다 1주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되니 참고해주세요.

    (검강검진결과명세서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진 후 받거나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답니다. 국민건강보험사이트 (http://www.nhis.or.kr/)의 ‘개인>건강검진대상(문진)/결과조회’에서 운전자 적성검사용 건강검진명세서를 출력하면 되니 참고해주세요!)


    출처 : https://www.driveind.com/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