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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6)
1. 오늘은 기여분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의 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 60753 유류분 반환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에게 총 1억 6,000만 원을 증여(유류분 사건의 피고) 하였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은 남아있지 않았으며,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2느합60호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부적법하고,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전제로 한 기여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여 청구가 모두 각하(이후 피고가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되었던 사안에서 유류분권자의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기여분을 주장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 결정 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99. 8. 24. 선고 99스 28 기여분 판결)를 하였습니다.
4. 위 3. 항의 사안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선행되지 아니한 채로 유류분 반환 청구만이 소송상 주장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입장에서 기여분을 주장했던 사안에 대한 판시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피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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