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준예산제도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ㆍ확정될 때까지 헌법ㆍ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ㆍ시설의 유지ㆍ운영과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그리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와 같이 예산 성립이 늦어질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본예산이 연도 개시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없을 때 일정 기간에 걸쳐 잠정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세출예산법이 연도 개시까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의회의 의결로 잠정예산을 수립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달, 봉급, 법률에서 정한 조치에 필요한 지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정부가 제출한 재정법안이 의회 제출 후 70일 이내에 의결되지 않는 때에는 대통령의 법률명령에 의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