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살고계시는 집이면 벽지 손상정도는 일반적인 마모로 볼수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먹크기 정도라면 집주인이 원상복구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보통 전세계약서에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세입자 부담이 아니라고 명시되어있는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6년정도 거주하셨다면 벽지 자체도 교체시기가 된 상황이니 집주인도 어차피 새로 도배할 계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약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혹시나 해서 사진으로 현재상태 기록해두시면 나중에 분쟁 생겼을때 도움이 될듯합니다.
전세의 경우 주거집의 원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자연스러운 손상은 배상의 책임이 없지만, 세입자의 실수로 인한 집의 손상음 세입자께서 배상을 해주셔야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집 주인께 오랫동안 전세 거주를 어필해서 전체도배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는 어떠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