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6년 정도 전세를 살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도배지도 그렇고 장판도 그렇고 많이 더러워졌는데 이런 거 복구를 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복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도배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지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정도에 따라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복구를 해줘야 하는데
벽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들어올때 임대인이 해주셨나요
세월의 흔적으로 더러워 졌으면 그냥 나가셔도 되는데 임대인이 아무말씀 없으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일상 생활에 의한 이염이나 오염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나 장판은 소모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용상 자연적인 훼손부분은 원상회복의무가 없으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훼손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