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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3.06

집 이사를 나갈 때 복구를 해줘야 하나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6년 정도 전세를 살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도배지도 그렇고 장판도 그렇고 많이 더러워졌는데 이런 거 복구를 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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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복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도배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지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정도에 따라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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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복구를 해줘야 하는데

    벽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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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들어올때 임대인이 해주셨나요

    세월의 흔적으로 더러워 졌으면 그냥 나가셔도 되는데 임대인이 아무말씀 없으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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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일상 생활에 의한 이염이나 오염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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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나 장판은 소모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용상 자연적인 훼손부분은 원상회복의무가 없으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훼손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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