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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분한앵무새144
일본에서 오래살았고 재외국민 신분인데
작년 한국 오가면서 소득이 생겨 종합소득신고 하려는데 방법이나 필요서류등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재외국민이라도 국내 소득(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등)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과세기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일 경우 거주자로 판정되어 국내외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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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183일 미만 거주하셨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