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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2)
1. 오늘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범위와 분여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 16571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위 사건의 원심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시가와 관련하여, 적극재산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포함한 합계 금 598,749,200원 중에서, 소극재산으로 제세 공과금 채무, 사업용 부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채무, 차용금 채무 등 합계 금 270,821,705원을 공제하여 모두 금 327,927,495원 정도에 상당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순재산액을 계산하였습니다.
2. 하지만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 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라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3. 대법원은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으로부터 소극재산, 즉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상속채무를 공제한 차액에 해당되는 순재산액이라고 파악하게 되면,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이익을 얻은 초과 특별수익자는 상속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심히 균형을 잃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합한 가액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고, 소극재산도 그 비율대로 상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4. 따라서 순재산액 계산 시에 상속채무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순재산액에서 상속 비율에 따른 금원을 산정한 후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분에 따른 상속채무를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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