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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
늘격렬한딸기

도로교통법 과태료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표시된 보행자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거나 빨간불에서 건너면 얼마의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답변의 출처까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명백한 보행자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서,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등에 명시되었던 것처럼 이를 어길 시 무단횡단 보행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