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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까치37
이전계약이 곧 만료인데 연장에 있어서 현재 월세의 몇퍼센트까지만 더 올려질수 있다는 그런 기준법이 있는건가요??
만약 50만원이면 5퍼센트해서 53만원이 최대치라던가 등등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의사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단,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증액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차임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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