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원 답변전화 및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관할부서에서 답변전화 온 걸 어제 야간근무하고 자느라 못 받았는데 이메일이나 문자로 대체되나요?
2. 전행상황 및 결과 통지를 이메일로만 받게 체크했는데 전화는 왜 오는 거죠? 단순민원이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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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진행상황 및 결과통지를 이메일로 받게 체크했음에도 전화로 연락이 왔다면, ① 위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② 담당자의 실수, ③ 문의사항 발생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