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는 1956년부터 도입되어 매달 한국방송공사(KBS)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공영 방송인 KBS는 광고 수익 없이 운영되며, 수신료는 방송 제작과 운영 자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수신료를 면제받는 방법으로는 TV 수신기가 없거나, 해외 거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KBS에 면제를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TV를 사용하는 경우, 수신기나 수신 기능이 있는 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부과되며, 방송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