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1958년 3월 11일 소방법 제정 때부터 시행됐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소방청 공인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일반인이 취득하는 경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아야하며 강습교육을 받고 난 뒤 마지막 날에 시험을 치루고, 30분 내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누구나 취득이 가능한 만큼 강습교육도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