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공정한크낙새233
공정한크낙새23319.10.06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몇달 전에 윤창호 법이 새로 생겼는데요.

기존에 음주운전시 처벌기준과 어떤점에서 달라진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019. 6. 25. 00시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은 혈중알콜농도를 0.05에서 0.03으로 낮추었습니다.

    따라서 2019. 6. 25. 부터는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도 아래와 같이 변경 및 강화됩니다.

    개정전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후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