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뽑힌 국회의원이나 시장 같은 공무원은 만약 형사소송으로 소송이 걸리게되면 소송이 끝날때까지 직무정지가 되나요? 아니면 소송결과가 나오기전에는 계속 직무를 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선거로 당첨 되었어도 공무원이 기소된다면 일단 업무정지 및 당첨 무효로 보궐선거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