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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풍금조237
슬기로운풍금조23723.11.14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사처분완료?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사처분완료 상태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걸까요?

혹시 벌금형 나오면 공무원시험에 지장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연락이 아직 오지는 않았는뎌요

연락온후 7일안에 제기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기간에 변호사선임 해서

무혐의,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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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기소든 불기소든 검사가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했다면 기소유예는 불가능하며, 무혐의가 가능한지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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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성 있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검사가 처분을 했다면 기소를 했는지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을 했는지, 기소를 했다면 구공판, 구약식 기소 중 어느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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