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많이사랑스런늑대

많이사랑스런늑대

면세점에서 산 물건 해외나가서 바로 사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면세점에서 물건사고 출국해서 바로 사용해도 되나요?

그리고 다시 한국 입국할때 면세점+해외쇼핑금액에서 800불까지 면세인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출국 후 바로 사용해도 됩니다. 다시 한국에 입국할 때는 면세점에서 산 물건과 해외에서 산 물건을 합쳐서 80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800달러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