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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안녕하세요.
면세점에서 물건사고 출국해서 바로 사용해도 되나요?
그리고 다시 한국 입국할때 면세점+해외쇼핑금액에서 800불까지 면세인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출국 후 바로 사용해도 됩니다. 다시 한국에 입국할 때는 면세점에서 산 물건과 해외에서 산 물건을 합쳐서 80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800달러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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