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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뿔영양183
참신한뿔영양18324.02.22

일본 여행갈때 면세점에서 1600달러 가방 사고 일본에서 면세로 쇼핑 가능한가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출국 전 가방을 구매하려 합니다

입국할때 자진신고하여 관세를 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 800$ 한도로 면세 쇼핑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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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여행자휴대품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면세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개별 가격이 US$200, US$400, US$500인 경우 : 개별가격이 면세범위(US$800)를 초과하는 것은 없으나 물품가격의 총합계가 US$ 1,100이므로 세관신고 대상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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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불로 면세점에서 1,600달러 가방을 산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하므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여행자휴대품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국 입국시 면세한도는 1인당 $800이며, 주류, 담배, 향수는 별도로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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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불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국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가방 1,600불과 그 밖의 일본에서 구매하신 물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입국 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구매하신 모든 물품에 대하여 합한 가격을 기준으로 면세범위가 공제 후 과세가 이루어지되, 환율을 고려하여 고급가방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고급가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면세범위가 공제 후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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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을 하고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800$입니다. 출국 전에 가방을 면세점에서 구매하시고 다시 입국하실 때에는 해당 가방도 면세한도인 800$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일본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하시는 경우 납부해야할 관세에서 30%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일본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 자진신고하시고 관부가세 납부 후 입국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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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6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800달러에 대해서 과세)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 시 납부세액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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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가방을 다시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세한도 미화 800불을 초과하였으므로 해외에서 구매하게 된다면 납부해야할 세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동반자 분의 명의로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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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쇼핑을 하지 않는다면 1600불에서 800불 공제도 가능하며, 자진신고시 전체금액에서 800불을 빼고 수입관세를 계산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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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 포함)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800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 범위인 $800을 공제한 차액 부분은 과세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구매하였다면, 국산제품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치품에 해당하는 가방의 경우 개별소비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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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면세는 미화 800달러 이하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물품을 추가 구매 시 가방을 포함하여 총구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하여 과세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술, 향수, 담배는 별도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100ml

    • 담배 200개피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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