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세 포함)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통상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에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영세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업종별, 매출액, 종업원수에
의해 판단합니다.
이와달리 조세특ㄹ켸제한법에서 별도로 중소기업의 업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자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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