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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치와와149
싹싹한치와와14921.04.22

세대주 변경후 전세계약서 변경 방법이 뭔가요?

제이름으로된 청약통장으로 청약신청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명의 전세집 세대주를 자식인 저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민원24시에서 세대주변경하고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서를 다시 만들어달라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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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은 임대인이고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은 임차인입니다.임대인이 돈을 받고 임차인에게 자기집을 빌려준 것이죠.

    세대주라는 것은 쉽게 말해 주소를 같이 한 가족이 나오는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에 제일 위에 있는사람입니다 세대를 관리하는 자.

    청약할때 본인이 세대주이고 싶으면 동사무소나 민원24통해

    하시면 되고 전세계약서는 별개입니다.

    임대인께서는 질문자님의 아버님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