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름으로된 청약통장으로 청약신청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명의 전세집 세대주를 자식인 저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민원24시에서 세대주변경하고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서를 다시 만들어달라고해야하나요?
집주인은 임대인이고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은 임차인입니다.임대인이 돈을 받고 임차인에게 자기집을 빌려준 것이죠.
세대주라는 것은 쉽게 말해 주소를 같이 한 가족이 나오는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에 제일 위에 있는사람입니다 세대를 관리하는 자.
청약할때 본인이 세대주이고 싶으면 동사무소나 민원24통해
하시면 되고 전세계약서는 별개입니다.
임대인께서는 질문자님의 아버님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