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자가 아닌 세대주가 청약을 넣었을 때 문제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고, 아내는 2년이 넘어 청약을 넣기 위해 세대주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본인 -> 와이프)

전세계약서 상 계약자가 제 이름을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계약자가 아닌 전세 세대주가 청약을 넣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2. 세대주가 변경되면 몇 개월간 청약을 넣지 못한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모집공고 별로 상이한 것인지, 관련 법령이 있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가 아닌 세대주가 청약을 넣게 될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전원무주택 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또한 국민주택(공공분양)의 경우 세대주 6개월 이상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청약의 경우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한 청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을 넣으시려고 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자가 아니어도 청약 가능합니다

    세대주만 맞으면 배우자도 청약 문제 없고

    세대주 변경 후 즉시 청약 가능합니다 (법적 제한 없음)

    단, 모집공고 기준일에 요건 충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 세대주 변경 후 몇 개월 대기 후 청약 같은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세대주 변경하고 청약 넣으시면 됩니다.

    1.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사적 민사계약이고 세대주는 세대 대표자로 계약자가 아닌 전세 세대주가 청약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제한 기간은 모집공고별로 다르며 법령상 고장 규정이 아니고 전세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아내가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자체에는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