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만약 청약이
당첨 된다면요.. 살고 있는집의 전세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걸까요?? 만약 그래야 한다면 당장 전세대출금을 마련할수가 없어서 청약도 못하는 상황일거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청약 당첨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시려면 기존 전세금이 없어야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셔야 하면 기존 전세 자금 대출은 상환하셔야 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받지 않으신다면, 기존 전세 자금 대출은 계약 기간 유지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결론은 청약 당첨시 계약금있으시면 계약금에 건설사 중도금 대출로 유지하시다가 입주 하시기 전
기존 아파트 나오실때 전세 자금 대출 반환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6개월이내 의무거주 조건 기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인데, 청약 당첨 받으신건 당장입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특히나 질문자님은 무주택에
해당되서 디딤돌 대출도 가능하구요. 청약받으시는 지역
조건에 맞추어 자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금이 녹록하지 않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마통을
개설해 두심이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