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잔금대출받으면 전세나 월세를 못하나요?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은 저와 가족들이 가진걸로 해결하였는데 남은 잔금은 대출을 받아야할거같아서요.
청약당첨된 집은 전세나 월세로 돌릴생각인데 제가 잔금대출을 받게되면 전세나 월세를 놓을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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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대출을 받는다고 임대차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잔금대출로 선순위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인으로써 입주를 원하는 사람을 구하기는 쉽지 않기에 전세의 경우라면 잔금시 근저당 말소조건, 월세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범위내로 보증금을 정하여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매물등록시 해당 부분은 잘 설명해주니 들어보시고 최종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잔금대출중에서도 공공대출중 일부상품은 실거주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이용하시면 근저당을 둔채 임대차는 어려우므로 이점도 잘 살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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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대출 받으면 임차인이 임대해 들어오기 꺼려합니다.
차라리 잔금 대출 받지 마시고
전세입자 구해서 그 금액으로 잔금을 치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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