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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보석새7
행운의보석새723.01.26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질문이에요

올해11월까지 다니고 현재 직장은 안다니고있는상태입니다

내년 초까지 아마 쉴 예정인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중이고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거같은데 저랑은 상관이 없는거죠?

하게되면 뱉을확률이 높을거같아서 안하는게 나을거같은데

재취업하지않은 한 연말정산이 의무는 아니겠죠..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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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 한 번 정산이 되고 퇴사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중도 퇴사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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