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자비로운강아지48
자비로운강아지4821.07.22

호적 상 관계 수정 및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문의

저희 부모님이 제가 14살 쯤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셔서 저는 새로운 아버지와 어머니와 지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서 저는 이미 친 아버지 그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친 아버지와는 거의 연락 및 관계를 끊은 상황입니다

만일 제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뽑으면 어느분 호적에 올라가있나요? 친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있다면

그걸 제가 호적에서 제거 ( 파고 ) 후 지금 아버지 호적에 올려 어머니와 형들이랑 동생이랑 함께 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자 관계가 이전의 부모님관계가 변동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점에서 친자 관계를 폐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부의 친양자로 입적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친양자 관계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어머니와 재혼한 새아버지는 질문자분과 계부자 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직계존속란에는 질문자분의 머머니와 계부가 아닌 질문자분의 친아버지가 등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