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한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요 가능합니다.
2) 무주택세대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연간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
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연간 240만원 이내)에 대하여 40% 소득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증액 납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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