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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살모사87
태평한살모사8721.07.15

청약 예치금 입출금 자유롭게 가능한가요?

한달에 10만원씩 청약 넣고있는데요

청약예치금이 현재 기준으로 좀 부족해서 입금하면 된다고 하는데

청약 당첨안되거나 하면 다시 출금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출금하는순간 횟수 초기화 되거나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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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금은 자유나

    출금은 자유가 아닙니다

    출금을 하실경우 청약통장담보대출 이란 은행시스템들이 있어요

    잔고의 90% 까지 대출ㅇ ㅣ될겁니다

    이율은 꽤 싸게 나오구요 자세한점은 은행문의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 예치금은 최대치가 있습니다

    서울/부산 85제곱이하 300 102제곱이하 600 135제곱이하 1천 모든면적 1500만원 이 예금되어있어야하며

    기타광역시는 순서대로 250/400/700/1000

    기타 시/군은 200/300/400/500 입니다

    그리고 청약미당첨시 청약통장은 사라지거나 효력을 잃지않습니다

    다른곳에 다시 도전하실수있어요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서울권에서 85제곱이하인 아파트를 청약신청 할 시

    청약예치금기준 300인데 500이들어있다 하면

    당첨 후 입주시 청약통장에 있는 500이 그대로 청약넣은아파트회사에 들어가는거라

    많이들어간다고 손해는 아닙니다 그만큼 아파트 계약금이나 중도금에 포함이 되는것이니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