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제미나이가 만들어준 배경음악 쓰는 거 저작권에 괜찮은 게 맞지요?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직접 나레이션을 해서 넣고있어요.

그런데 무언가 심심해서

제미나이를 시켜 배경음악(가사없는 멜로디..)을 만들어 깔고 있습니다.

노트북 lm으로 가끔 슬라이드덱 만든 이미지를(지도, 사약 약사발 같은...) 쓰기도 하고, 사람이 많이 찍힌 배경사진은 사람 지워달라고 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뭔가 제가 따로 표시할 게 있나요?

무슨 에이아이생성기반 이런 걸 해야하는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튜브 정책에 따라 AI로 생성한 배경음악이나 편집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저작권상 큰 문제가 없으나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음악이나 이미지 등 AI 생성 콘텐츠를 사용했다면 유튜브 스튜디오 업로드 설정에서 '수정된 콘텐츠' 항목에 체크하여 AI 사용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실사 배경에서 사람을 지우거나 지도를 생성하는 등 실제처럼 보일 수 있는 시각 자료를 썼을 때는 시청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이 표시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직접 녹음하신 나레이션이나 단순한 보정 수준의 편집은 표시 대상이 아니므로 생성형 AI가 개입된 결과물에 대해서만 투명하게 밝히시면 안전하게 채널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