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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고슴도치68
새침한고슴도치6821.03.27

보험에 같은병명으로는 1년보장밖에 안된다는데 무슨말인가요?

제가 몸이 안좋아서 병원다니는데 보험사에서 같은 병명으로는 1년만 보장이 되고 그 후에 6개월이 지나야 그 병명으로 또 보장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뭔가요?? 이런걸 미리 알았으면 6개월 버텼다가 병원을 갔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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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장기간에 따른 [면책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실비보험이나 수술비보장 등등

    일부 보장에 있어서 면책기간을 둡니다.

    면책기간에 대한 규정은

    각 보험사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라

    각보험사/상품별로 조금씩 상이하구요.

    ■ 이런 사항들을 마주하면 배신감 느끼죠!

    설명 받았어야 하고 내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아쉬운 점이 저도 제 보험들의 세부 사항까지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

    워낙 다 다르고, 양도 많아서 다 기억하기도 어렵죠.

    제가 이정도인데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고객님들께 약관책 한권을 설명드릴수 없기에

    " 보험금 청구하실 일이 있을땐 병원 가시기 전에 미리 연락달라" 고 말합니다.

    질문자님 과 같은 경우를 최대한 방지 하기 위해서

    보상 되는지 확인도 해드리고, 청구할 서류항목도 알려드리기 위해서죠.

    지금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니 아쉽지만,

    앞으로는 보상관련해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치료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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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주신 내용을 검토해보니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상품은 09년도 10월 이전 신의료비 실손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상품의 보상 내용이 입원과 통원이 모두 면책기간(보상하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아래 간략하게 보장기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 입원의료비

    -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최초 입원일로 부터 1년 365일 보상 이후 180일 면책기간

    - 만약 입원간후 180일 경과시 새로운 사고로 보아 최초 입원일부터 재적용

    ex ) 2021.1.1 폐렴 입원 2.1 퇴원

    위 폐렴 질병의 보장기간 당해년도 12월 31일 까지

    만약 7월1일 입원한다면 2월1일부터 180일 경과로 새로운 사고로보아 7월 1일부터 1년 365일 보상기간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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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에는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는

    입원과 통원에 대해서 각각 면책기간이 존재하고

    2) 2009년 8월 이후 실비는

    입원에 대해서만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면책기간 중 발생한 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은 동일 질병에 대한 재입원인 경우입니다.

    # 면책기간

    1) 2009년 8월 이전

    2) 2009년 8월 ~ 2014년 3월

    3) 2014년 4월 ~ 2015년 12월

    4) 2016년 1월 이후

    가령 2번 시기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2020년 1월 1일에 하지 정맥으로 입원 후 수술을 함

    -> 해당 시기의 실비는 최초 입원 일로부터 365일 보장 / 90일 면책 / 365일 보장 / 90일 면책... 반복입니다.

    -> 시간이 흘러 2021년 2월 1일에 하지 정맥으로 다시 입원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0년 1월 1일 최초 입원 일로부터 365일 보장받고 2021년 1월 1일부터 90일 면책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면책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 질병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질문에 6개월(180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질문자님은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이때는 입원에 대해서도 면책기간, 통원에 대해서도 면책기간 적용입니다.

    이때의 실비는 면책기간 계산이 더 복잡합니다.

    면책기간 중 동일 질병에 대한 치료는 안타깝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의 면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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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의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착한실손의료비의 경우 보험이 쉬는기간없이 보상가능한 상품으로 전부 바뀌기전 옛날실비인경우 동일한 상해.질병으로 1년의 시간이 지나면 6개월간 보상은 면책되는 약관이 있기때문에 보상불가사유에 해당되십니다.

    치료가 끝나시면 이와같은 사고를 방지하시려면 착한실손의료비로 전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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