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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4.03.10

길거리 간판사진이나 매장사진 찍어서 길에 올려도 되나요?

사진찍는게 취미라서 매장외부 사진이나 간판사진을 찍는데.. 특이하고 멋있는거 찍습니다.

그걸 제 개인 sns에 올리면 추후 문제가 생길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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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사 매장외부나 간판 등이 저작권법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이는 공표된 저작물이라 할것이므로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하시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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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판이나 매장 외부 사진은 대중에게 공개된 것으로서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개인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매장 측에서 게시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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