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사 매장외부나 간판 등이 저작권법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이는 공표된 저작물이라 할것이므로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하시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