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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돌고래199
영특한돌고래19921.12.16

집을 실제로 보지않고 사진으로만 본 상태에서 계약한 경우 계약 취소방법은?!

안녕하세요

LH청년전세임대를 계약하면서 부동산측에서 집을 보여주지않고 사진으로만 보여준 후 이만한 집 구하기 힘들거라며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재촉하셔서 어쩔수없이 집을 사진으로만 보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저도 집을 실제로 보고 결정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계속해서 공인중개사는 지금 집주인이 안계셔서 못 보여준다 집주인이 비번을 안알려준다 지금은 볼수가 없다고만 말하셨고 사진에서는 넓은 쓰리룸이고 깔끔했기에 계약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집계약 날 계약이 끝나면 집을 볼 수 있다며 그때서야 집을 보여주셨고 사진과 너무 다른 크기에 집이여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뭔가 사기를 당한 것 같고 제가 사진과 다르다고 집이 너무 작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분의 태도가 돌변하시면서 이제는 계약했으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다른 집 있냐며 어디 쓰리룸 전세가 있겠냐며 그러시는데 진짜 너무 화가나고 허망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 취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참고로 LH청년전세임대입니다. LH 법무사도 오셔서 오늘 12/16날짜로 계약서 작성한 상태며 가계약금 100만원이 들어간 상태고 12/31 입주로 그 날 LH에서 나머지 보증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ㅠㅠ 전 가계약금도 돌려받고 그 집 계약을 취소하고싶은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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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진행 시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 사진만으로 판단하여 계약을 진행했을지라도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은 없는지 확인하여

    해당 사실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 당사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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