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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물개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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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갈아타기 매매, 이사갈집 담보로 주담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주택자이며 아파트 평수를 높여 이사 예정입니다.

현재 약3억의 주담대가 있습니다.

추가로 담보대출이 필요한 금액은 약 3.5억입니다.

대출 상담결과

이사갈 집, 매수 물건은 현 시세기준 6.5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6.5 = 기존 3억 대출 상환 + 3.5 잔금

계약은 이번 주말에 하는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대략 내년 1월말 잔금 일정으로 협의하는데

현재 금리 상황(상승중)과 규제 우려로 대출을 가능하면 빨리, 1달 이내에 신청 실행까지 하고싶은데

아직 등기 전인 매수물건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구글링해본바로

신축 분양의 경우, 건설사와 특정 금융사가 “잔금대출”이라는 상품으로 등기전 담보 대출을 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매수하려는 아파트는 구축이라..

(계약서 작성 이후에) 위 언급된 잔금대출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등기 전으로

현 소유자인 매도인이 어떻게 협조해주어야 대출이 되는건지요? 필요서류, 날인 등 매도인의 생업에 불편을 드리지 않는선에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해서요.

제가 아는 바로는

매도인은 현재 물건을 팔고, 상급지로 이주를 계획 중이며, 저희 잔금 외 일부 대출을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문의글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고

전혀 불가한 것은 아니구나 희망?을 가졌는데 제 상황과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매매 잔금 당일에 등기 이전 신청과 근저당권 설정을 동 시에 진행 시키면서, 대출한 금액은 매도인에게 잔금 금액으로 직접 입금 시 키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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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구축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시 후취담보대출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신청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에 맞추어 대출실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질문처럼 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방법상 계약서상 잔금일을 앞당기시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당일 하는 것이라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