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 프리랜서활동 종합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 없이 '크몽' 이라는 중개플랫폼에서 재능판매를 하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처리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재능판매건에 대한 수익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크몽 업체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 수수료에대한것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도 궁금하고, 사업자등록이 필수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필요경비 처리하면 되며(장부작성 한함), 사업자 등록은 필수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수료에 대한 건은 사업소득을 실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할 시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소득금액이 큰 경우(월 몇백만원 이상)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크몽에서 재능판매를 하시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므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3.3%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에서 이미 정산된 세금은 차감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는 말그대로 "종합 소득"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1년간의 개인 소득의 합계를 바탕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근로소득에 대해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5월에 크몽으로부터 받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다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크몽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3.3%를 떼고 지급을 할 것인데, 3.3%의 베이스가 되는 금액이 질문자님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3.3% 사업소득자는 따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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