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는 말그대로 "종합 소득"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1년간의 개인 소득의 합계를 바탕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근로소득에 대해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5월에 크몽으로부터 받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다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크몽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3.3%를 떼고 지급을 할 것인데, 3.3%의 베이스가 되는 금액이 질문자님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3.3% 사업소득자는 따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