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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참매101
찬란한참매10122.04.20

연말정산을 안한 직원 종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 그런지 연말정산을 따로 안해주더군요.

그래서 제 소득이 홈텍스에 반영(?) 되지 않으니 정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것들을 하나도 못받더라구요.

이럴 경우엔 제가 따로 종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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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공제항목과 관련한 서류를 준비하여 소득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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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소득내역 등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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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는 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한다면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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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어있다면 본인이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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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 그런지 연말정산을 따로 안해주더군요.

    그래서 제 소득이 홈텍스에 반영(?) 되지 않으니 정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것들을 하나도 못받더라구요.

    이럴 경우엔 제가 따로 종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 4대보험 가입된 급여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일단 진행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진행한후에 추가환급받을 세액등이 있을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해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 급여지급하는 회사에서 우선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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