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 그런지 연말정산을 따로 안해주더군요.
그래서 제 소득이 홈텍스에 반영(?) 되지 않으니 정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것들을 하나도 못받더라구요.
이럴 경우엔 제가 따로 종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 4대보험 가입된 급여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일단 진행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진행한후에 추가환급받을 세액등이 있을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해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 급여지급하는 회사에서 우선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