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안한 직원 종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 그런지 연말정산을 따로 안해주더군요.
그래서 제 소득이 홈텍스에 반영(?) 되지 않으니 정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것들을 하나도 못받더라구요.
이럴 경우엔 제가 따로 종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공제항목과 관련한 서류를 준비하여 소득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소득내역 등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는 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한다면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어있다면 본인이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 그런지 연말정산을 따로 안해주더군요.
그래서 제 소득이 홈텍스에 반영(?) 되지 않으니 정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것들을 하나도 못받더라구요.
이럴 경우엔 제가 따로 종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 4대보험 가입된 급여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일단 진행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진행한후에 추가환급받을 세액등이 있을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해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 급여지급하는 회사에서 우선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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