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연말정산으로 세부담을 정산합니다.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서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특법상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가 그러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해당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한편, 연말정산시 받는 환급세액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기본적인 소득세 구조는 비슷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일정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차액만큼 환급받는 것이지 직장인이라서 환급받고 사업자라서 세금납부만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직장인들이 유리지갑이다 보니 소득공제 쪽에서 좀 더 혜택을 준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엔 사업자들도 유리지갑이긴 하지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