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연말정산 혜택 못받나요?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은 못하고, 부가세 신고와 종소세 신고만 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사업자들은 세금 납부만 하고 직장인들처럼 환급은 못받는 건가요?
직장다닐땐 카드 막 쓰면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았었는데요. 직장 그만두고 세금 나가기만 하는거 같아서 아까운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기납부]된 세금이 없으면 환급은 없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을 한도로 환급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연말정산으로 세부담을 정산합니다.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서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특법상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가 그러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해당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한편, 연말정산시 받는 환급세액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기본적인 소득세 구조는 비슷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일정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차액만큼 환급받는 것이지 직장인이라서 환급받고 사업자라서 세금납부만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직장인들이 유리지갑이다 보니 소득공제 쪽에서 좀 더 혜택을 준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엔 사업자들도 유리지갑이긴 하지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들은 직장인처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대신에 11월에 중간예납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종 납부할 세액이 중간예납세액보다 적다면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는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모두 경비로 받아 소득금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들은 애초에 급여를 받으면서 매 월마다 세금을 계속해서 떼여왔었기 때문에 임의로 떼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라 그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시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는 애초에 임시로 떼인 세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산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4대보험 가입된 급여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입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게 됩니다.
급여소득자들도 본인이 먼저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 받는 것 입니다.
납부도 아니하고 돌려받는것은 아닙니다.
납부도 하지않고 돌려받는 세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는 사업자와 달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연말정산하지 않고, 카드로 사업관련 매입을 지출한 경우에 비용으로 차감하여 세금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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