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접대비로 건별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나,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카드로 사용한 경우 손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임직원 명의의 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한 경우로서 3만원 이하인 경에는 접대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카드의 매출전표(영수증)을 구비하더라도 손금불산입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