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06

거래처와 식사후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요

거래처와 식사를 한 후에 제 개인카드로 결제를 했고 영수증은 경황상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 거래처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를 하였으니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영수증은 별도로 없어야 합니다. 다만, 그 거래내역이 거래처와의 식사였다는 기억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5년 이내의 혹시나 모를 세무조사에서 증거자료를 제출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직원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하는 경우 3만원이하의 비용만 비용인정가능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직원카드도 금액에 관계없이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접대비로 건별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나,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카드로 사용한 경우 손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임직원 명의의 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한 경우로서 3만원 이하인 경에는 접대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카드의 매출전표(영수증)을 구비하더라도 손금불산입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접대비 처리가능하며, 법인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접대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한 경우 접대비 지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기업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접대비에 대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이와달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한 경우 직원

    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한 경우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임직원의 개인카드 사용액 중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비용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2021.2.17.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