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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거미62
선한거미62

바닷가 토지소유자로써 근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적도 상에 소유지 옆에 바다가 있어 고유수면이라고 하는데 썰물때 물이 없어 매립후 주차장용도로 사용하고 싶은데 점유허가 절차를 알고 싶고 다른 유용한 이용 방법들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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