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며 어디까지가 공유수면인지요?
하천 고수부지 그러니까 하천에 일부 밭을 가꾸고 있는 곳도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이곳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