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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꾀꼬리136
기민한꾀꼬리13621.05.02

부부 채무관계 인정되는방법은?

부부간 차용증 작성 (이자지급)후 부동산구입자금으로 돈을빌려주고 다시 받아면 채무관계인정될까요?

아파트 입주후 3년뒤 매도하고싶은데 이월과세 안받는방법있을까요?

정상적인 채무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해야될까요?

이자4.6프로 다받을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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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관계라도 실제로 자금을 차용하고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실제로 매월 계좌이체를 통해 이자를 상환하여 차용계약서 상환기간동안 이자 및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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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내용대로 적법한 이자금액을 매월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만기일에 원금도 상환하셔야 겠죠.

    불안하시면 가까운 법무사, 변호사사무실 찾으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더욱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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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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