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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그늘나비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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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부부간 채무인수도 증여로 보나요??

조정이혼 중이고 6억원이하 공동명의 아파트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신혼부부대출 받은게 있습니다

주택금융귱사에 물어보니 이혼전에만 부부간 이전으로 심사조건만 되면 채무인수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질문1. 이혼 전 부부일때 채무인수 받고 이혼 완료 후 재산분할로인한 명의이전 신청가능한가요?

질문2. 현재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을 제가 100%다 갖는게 아니고 현금으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하고 (본인7:배우자3) 대출(빚)만 인수 받는 이런경우도 부부간 증여로 간주되나요?

질문3.

부부간 증여로 간주된다면, 증여받은 아파트는 실거주 기간 몇년을 거친 후 매매를 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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