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개운한그늘나비141
개운한그늘나비14124.02.08

부부간 채무인수도 증여로 보나요??

조정이혼 중이고 6억원이하 공동명의 아파트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신혼부부대출 받은게 있습니다

주택금융귱사에 물어보니 이혼전에만 부부간 이전으로 심사조건만 되면 채무인수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질문1. 이혼 전 부부일때 채무인수 받고 이혼 완료 후 재산분할로인한 명의이전 신청가능한가요?

질문2. 현재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을 제가 100%다 갖는게 아니고 현금으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하고 (본인7:배우자3) 대출(빚)만 인수 받는 이런경우도 부부간 증여로 간주되나요?

질문3.

부부간 증여로 간주된다면, 증여받은 아파트는 실거주 기간 몇년을 거친 후 매매를 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도 증여에 해당하나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ㄹ

    2. 네 맞습니다. 이혼 전에 채무를 넘기셔도 됩니다.

    3. 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동일세대원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므로 이미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셨다면 증여받은 자는 바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의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양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위자료등에 대해서 부동산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