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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이너
건축디자이너23.09.25

간이사업자 업종코드 관련 궁굼한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해서 창업을 해보려고합니다.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려고하는데,

정확히 하는일은 일정 금액을 받고 건물사진을 찍고, sns에 업로드하는 일입니다. sns는 일종의 1인미디어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있구요(금액을 받고 사진을찍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괜찮은 건물을 찍어서 미디창작물?을 만드는거죠).

이경우, 별도 인적시설물없이 혼자 출장을나가서 하고 하기 때문에 업종코드 940306 으로 등록해서 간이사업자로 등록가능할까요? 당연히 되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돈을받고 건물을 촬영하는건 전문촬영업에 해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된다 안된다 보다는, 가능하다면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시고 되거나 안된다고 얘기해주시면 너무감사드리겠습니다. 세무사나 전문가분이 답변주시면 너무 또 감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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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업종코드로 등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해당 업종코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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