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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용량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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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하고 다름 세입자가 계약금을 낼경우

제가 이직을 하게되어서 계약은 2년이지만 집주인분께 허락을 맡고 6개월 거주 후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빼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회사 주변에 좋은 매물이 나와서 가계약을 걸어놓은 상황인데, 지금 중도퇴실 하려는 집에 다른 세입자가 가계약이 아닌 보증금의 10프로인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입실 몇일 전에 계약금을 포기할테니 집 계약은 없던걸로 해달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현재 저와는 상관이 없는거고 새로온 임차인과 집주인 두분이서 합의를 봐야하는거고

저는 전에 계약한것이 그 사람이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으로 최신화 된것이니 계약서 대로 입주날짜 전레 맞춰 빼주기만 하면 되는거죠??

1.저(글쓴이)가 중도퇴실을 하는 상황

2.새로운 임차인이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 작성

3.새로운 임차인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파기원함

-> 저는 상관 없고 그때는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합의 봐야하는지?

4.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시 입주날짜 전에 방을 빼고 저는 상관 안쓰고 나가도 되는지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