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닭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파기할경우를 고려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할 내용이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년을 계약했지만 지역을 옮겨야돼서 7개월만에 중도퇴실을 해야해서 집주인 분과 합의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기로 했습니다.제가 현재 다른 이사할 집에 가계약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현재 새로운 세입자분께서 맘에 든다고 하시고 8월 초에 입주를 희망하십니다.이제 저같은 경우 어차피 빼야하니 주말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의 10프로인 100만원을 임대인분께 지불한 후 저는 집을 빼고 새임차인분이 알아서 오는걸로 하였는데만약 이때 도중에 새로오실 임차인 분께서 계약금 포기할테니 취소한다고 할경우 임대인분께서 저에게 계약이 남아있으니 월세를 내라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계약서에 따로 기재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아니면 새로운 임차인분이 계약서를 작성한 순간부터 저는 임대인과의 관계는 끝났다고 보고 새로은 집으로 이사하면 되는것일까요 ㅠㅠ??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ㅠㅠㅠ
- 부동산경제Q. 중도퇴실 하고 다름 세입자가 계약금을 낼경우제가 이직을 하게되어서 계약은 2년이지만 집주인분께 허락을 맡고 6개월 거주 후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빼기로 했습니다.근데 제가 회사 주변에 좋은 매물이 나와서 가계약을 걸어놓은 상황인데, 지금 중도퇴실 하려는 집에 다른 세입자가 가계약이 아닌 보증금의 10프로인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입실 몇일 전에 계약금을 포기할테니 집 계약은 없던걸로 해달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현재 저와는 상관이 없는거고 새로온 임차인과 집주인 두분이서 합의를 봐야하는거고 저는 전에 계약한것이 그 사람이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으로 최신화 된것이니 계약서 대로 입주날짜 전레 맞춰 빼주기만 하면 되는거죠??1.저(글쓴이)가 중도퇴실을 하는 상황2.새로운 임차인이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 작성3.새로운 임차인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파기원함-> 저는 상관 없고 그때는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합의 봐야하는지?4.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시 입주날짜 전에 방을 빼고 저는 상관 안쓰고 나가도 되는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 182일 넘는데제가 요번에 회사에 이직증명서를 신청하고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해보니 10. 본인의 학업 및 시험 준비로 인한 퇴사이고피보험단위가 182일이던데제가 회사에서 2년5개월 일을 하고 2019년도부터 했던 4대보험 들어간 알바를 했었는데요몇년전에 일한거 상관 없이 국민건강보험이 3년난 넘으면 6개월 가능한거죠?그리고 피보험단위가 182일로 되어있던데 이부분으로 계산되는게 아니고 보험에 가입이력으로 일자수를 확인 하는게 맞을까요??갑자기 불안해지네요 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할때 신청지역이 정해져있나요?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제가 주민등록상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친구가 현장을 나가서 제가 건대쪽에서 이번년도까지 거주하게 됐는데 신청이나 고용센터는 주민등록상에 나와있는 거주지 근처에서 해야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1달계약 후 주 몇시간 일해야하는지전 회사에서 2년넘게 일하여 180일을 만족해서계약직으로 1달 일하려하는데 주 몇시간 이상을 일해야 인정이 될까요??주말출근만 하여 해당 시간만 채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가능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제가 계약직으로 2주 6일 단기를 하게 됐는데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은전회사가 29개월전전회사 5개월아르바이트 14개월이며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면 총합 48개월 2주정도인데요질문1) 2주~3주 정도 되는 단기알바여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이직증명서를 뗄 수 있으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질문2) 지급일수는 옛날에 일했든 언제 일했든 날짜상관없이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기준으로 지급기간이 정해지는건가요?(저는 180일 지급되는건지?)ex) 1년차~3년차 미만 150일 3년차~5년차 미만 180일 질문3)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이직증명서를 뽑을때 전부다 뽑아가야 저 근무일수가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