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면세사업 관련 부분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관련 회계처리는 질문 내용대로 차변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