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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가오리85
강력한가오리8521.07.06

매입매출전표에 현금면세 입력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중소기업 경리입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현금 면세의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매입매출전표에 현면으로 안하고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통장으로 이체했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복리후생비 / 보통예금으로 그냥 잡아놔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매입매출전표에 현면으로 입력해놔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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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면세사업 관련 부분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관련 회계처리는 질문 내용대로 차변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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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 매입현금영수증은 세무사랑에서 일반전표로 입력하여도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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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현금/신용카드 매입금액은 일반전표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또한 통장이체내역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이므로 소액이 아니라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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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면세 현금지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지 않고 일반전표에 입력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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