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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력한가오리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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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6

매입매출전표에 현금면세 입력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중소기업 경리입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현금 면세의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매입매출전표에 현면으로 안하고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통장으로 이체했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복리후생비 / 보통예금으로 그냥 잡아놔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매입매출전표에 현면으로 입력해놔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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